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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> 공지사항 IDM : Multi Media Grou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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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이드엠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18-05-31 14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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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홈페이지 제작업체 ㈜이드엠입니다.

다름아 아니오라 이번 2013년 2월 18일부터 홈페이지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오니

홈페이지 운영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이트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와 관련된 기술 지원 사항은 프로그램과 화면(디자인)을 수정해야 하는 관계로 당사에서는 작업비용이 청구됨을

알려 드립니다.

  - 아 래 -

◆ 정보통신망법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   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   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   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76조 과태료)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◆ 처리 사항

1.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삭제
2.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체 수단 제공(IPIN, 본인인증)
3.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
4. 기존 보유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 



◆ 처리 사항과 관련된 기술 지원(유료)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 : 062-223-3558 내선 4
고객지원게시판 : http://members.idmdesign.com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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